취득세 감면 조건(생애 최초)
행정안전부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 2020년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연령과 혼인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 (2020년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취득세 감면이 적용)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 1.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한다.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 취득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3.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서류 1.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증빙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부동산 · 경제 · 암호화폐
2021. 6. 3.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