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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조건(생애 최초)

부동산 · 경제 · 암호화폐

by 인포케이엠 2021. 6. 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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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

2020년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연령과 혼인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

​(2020년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취득세 감면이 적용)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

1.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한다.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 취득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3.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서류

1.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증빙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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