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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최고 75%까지

부동산 · 경제 · 암호화폐

by 인포케이엠 2021. 6. 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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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

 

'21.6월 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까지 오른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기존40%였던 양도세율을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은 (6~45%)에서 60%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씩 오른다고 한다.

 

 

비과세 및 감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음.

(단, 양도 당시 9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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